30대女가 교제 거절하자 염산 뿌린 70대…"소독약이었다"

입력 2021-03-18 15:57   수정 2021-03-18 15:59


30대 여성에게 교제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그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 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이 남성은 당시 사용한 액체가 염산이 아닌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A씨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보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염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범행 과정에서) 본인이 액체를 뒤집어쓰고 눈에도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많이 반성하겠다"면서도 "바닥에 뿌리는 소독약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A씨는 피해여성 B(39)씨에게 염산을 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 병 2개를 들고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액체를 뿌리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가던 A씨는 옆에 있던 식당 직원들이 자신을 막아서자 B씨 대신 그 직원들에게 이 액체를 뿌렸다.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 B씨와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수개월 전부터 B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계속 교제를 거부하자 A씨는 B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연행된 적도 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4월 12일에 열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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